💰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완전 정리

생계가 막막할 때, 정부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예요. 기본적인 식사, 의복, 공공요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지금부터 생계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현금성 복지 혜택이죠.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요. 주거비, 식비,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에 쓸 수 있어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이에요.

다만, 생계급여는 수급 기준이 엄격하고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자격이 정해져요.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기준도 함께 달라진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동시에 의료급여 1종 자격도 함께 받게 돼요. 병원비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많아져요.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72,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118,000원 이하, 3인 가구는 1,436,0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함께 고려돼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지역별로 재산 환산 기준이 달라요. 서울 등 대도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대부분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수급자 본인이 어려운 경우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금액과 계산 방법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를 의미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보장수준이 672,000원인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472,000원이 돼요. 이처럼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생계급여는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돼요. 지자체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매월 25일~익월 5일 사이에 들어와요.

지급액은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커져요.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약 1,847,000원이 기준이고, 실제 소득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만큼 받게 돼요.

📝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방문 접수를 하면 절차가 빨라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등이에요.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과 재산 조회를 진행하고,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돼요.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 급여 변경·중단 사유

생계급여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계속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소득 증가, 재산 변동, 가족 구성 변화가 있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가령 자녀가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는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면 급여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여행, 고가의 소비, 자동차 구입 등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가표준액이 높은 차량을 보유하면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이럴 땐 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

💡 생계급여 수급 중 알아두면 좋은 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연계되며, 기초연금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단, 기초연금이나 공공근로 소득 등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확인해야 해요.

또한 수급자도 일정 조건에서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공제 제도 덕분에 일해도 급여가 전부 깎이지는 않아요. 일정 소득까지는 제외되니까 걱정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일해도 괜찮아요.

매년 정기확인조사(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으니, 변경 사항은 주민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게 필수예요. 그래야 부정수급 오해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FAQ

Q1.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1. 대부분 매달 25일~익월 초 사이에 입금돼요.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 달라요.

 

Q2. 생계급여 수급 중에 일해도 되나요?

A2. 네, 일정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일부 제외돼서 급여가 모두 깎이지 않아요.

 

Q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3. 대부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서 가능해요. 다만 고소득자는 예외일 수 있어요.

 

Q4.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다른 급여도 연계 수급이 가능해요.

 

Q5.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A5. 보통 30일 안에 결정되고, 승인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돼요.

 

Q6.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A6. 아니요. 최초 승인 후에는 자격 유지 시 자동 갱신돼요. 단, 정기 조사에 응해야 해요.

 

Q7.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7.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하 차량은 가능하고, 생계형 차량은 예외 인정돼요.

 

Q8. 수급자 자격 중단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A8. 네!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