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매달 월세가 부담되거나 집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조건에 따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월세 보조부터 집 수리까지, 놓치기 쉬운 정보도 꽉꽉 담았어요. 😄 함께 알아보면서 내 권리를 꼭 챙겨보자구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집을 ‘임차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를 보조해주는 임차급여, 집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자가급여로 나뉘죠.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거나, 오래된 집을 고칠 형편이 안 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지원 기준이 더 완화되어,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월세 때문에 허리 휘는 분들에게 진짜 필수 복지라고 느껴져요.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 2025년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107만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약 178만원, 3인 가구는 약 229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중요한 점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본다는 점이에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유한 차량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돼요. 하지만 부채가 많으면 차감되기도 해요.
또한 세대 분리된 자녀와 부모가 따로 살아도 생계는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 상태를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 급여 형태와 지원 범위
주거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급돼요. 바로 임차급여와 자가급여예요. 임차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자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임차급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줘요. 최대 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가급여는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리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도배, 장판, 지붕, 난방기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수리 항목에 따라 경중으로 구분해요.
LH공사가 직접 수리 공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집 상태에 따라 경중을 평가받고 지원받는 구조랍니다.
📝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에요. 자가 소유자인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필요해요.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돼요.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돼요.
승인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크게 ‘가구원 수’, ‘지역 구분’, ‘임대료 수준’에 따라 결정돼요. 정부에서는 이를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라고 해서 매년 발표해요.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꽤 커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약 28만원 정도고, 지방은 17~20만원 수준이에요. 실제로 월세를 35만원 낸다면 기준금액까지만 지원돼요.
만약 월세가 20만원인데 기준은 25만원이라면, 월세 전액을 지원받고도 남은 5만원은 다른 항목에 사용 가능하진 않고 그냥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임차료까지만 보조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본인 부담금이 지나치게 클 경우 감액되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매년 바뀌는 기준임대료를 참고하는 게 중요해요!
🔑 받으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도 주거환경이 바뀌거나 월세가 인상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주소 변경이나 계약 갱신은 급여 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며,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한 경우엔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LH나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계약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가급여 대상자는 집 수리 신청 후 현장 조사가 진행돼요. 이때 LH 직원이 방문해서 수리 항목을 지정하고, 공사 후에는 확인 절차가 따로 있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급여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급 탈락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재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
📚 FAQ
Q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Q2.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월세만 지원되고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3. 주거급여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복지로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면 확인 가능해요.
Q4. 세입자지만 계약서가 없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4. 계약서 없이는 어렵지만, 구청이나 LH를 통해 표준계약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어요.
Q5.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A5. 네! 자가 소유자에게는 주택 수리비가 지원되는 자가급여가 있어요.
Q6.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월세는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돼요. 자가급여는 공사비로 LH가 직접 지급해요.
Q7. 수급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이사하면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Q8. 주거급여는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A8. 자격 유지 기간 동안은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연 1회 자격 재심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