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증평군 거주자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 × 이자 납부 개월 수 ÷ 12
    예시: 대출잔액 1억 원일 경우, 최대 약 83만 3천 원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지원 한도:
    • 무자녀: 최대 100만 원
    • 1자녀: 최대 130만 원
    • 2자녀 이상: 최대 150만 원
  • 지급시기: 2025년 9월 중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요건

  1.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제출 필요
  2. 부부 모두 증평군 거주 및 1인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무주택자 또는 증평군 내 1주택 소유자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공고문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직계가족과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전출자, 서류 미비자
  •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소득기준 (2024 귀속분)

  •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 1자녀: 8,8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기준, 태아 포함 가능

주택 및 대출 요건

  • 주택: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2자녀 이상은 제한 없음)
  • 대출: 제1·2금융권 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용·일반대출 불가)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대리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5년 7월 7일(월) 09:00 ~ 8월 6일(수) 18:00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증평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본관 2층)
    • 등기우편 접수: 충북 증평읍 광장로 88

선정 기준

접수 후 적격 심사 및 배점제 방식으로 선정

평가 항목 배점
거주기간(3년 이상) 20점
부부합산 소득(3천만 원 미만) 30점
자녀수(2명 이상) 50점

동점자 발생 시: 자녀 수 → 연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제출 서류 안내

전세대출자 / 구입대출자 공통서류 포함.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미과세(또는 과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빙서류
  • 2024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 시)

마무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증평군의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