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모성권 보호와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출산 후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제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1. 접수 개요

  • 접수기간: 2025. 7. 1. 09:00 ~ 2025. 11. 28. 18:00
  •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추가 변경 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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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25년 1월 1일 ~ 11월 28일 출산 또는 출산 예정)
  • 출산한 자녀가 제주도 내 출생신고 완료
  • 출산일 기준 제주도 내 사업장 보유 및 6개월 이상 운영
  • 1년 이내 창업자는 월 매출 100만원 이상 증빙 제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및 수급자
  • 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운영 시 월 100만원 매출 증빙)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 = 총 90만원
  • 지급방식: 매월 분할 지급 (단, 출산 3개월 초과 신청 시 일괄 지급)

4. 신청 절차 및 역할

  • 신청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행정시: 서류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명단 보고
  • 도청: 대상자별 급여 확정 후 지급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지역가입자 확인용)
  •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이내 창업자: POS매출, 카드매출, 구매내역서 등 입증자료 제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6. 유의사항

  • 출산 후 3개월 초과 신청 시: 9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 12월 출산자는 2026년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미신청자는 반드시 선신청 필요 (www.ei.go.kr)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는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본 출산급여 지원사업과는 중복 신청 가능
  • 예시 지원 금액: 출산급여(국비 50만 + 지방비 30만) × 3개월 = 총 240만원

📝 마무리

이번 제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출산과 함께 생계 단절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관련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는 자녀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11월 사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