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공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1%p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한시적 운영되며, 내년에는 일반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가능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란?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대출계좌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적용금리에서 1%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치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원이 확정되면 즉시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며, 한 번 신청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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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7월 30일(수) ~ 12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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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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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관리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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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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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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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지원 내용 요약
1.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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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환기간에 최대 7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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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계좌 보유 시 통합계좌 구성
2. 금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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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리에서 1%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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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적용 기간: 연장된 상환기간 전체
예시: 기존 3.5% 금리 → 2.5%로 감면
신청 전 유의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금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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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치기간 소멸: 지원 확정 시, 잔여 거치기간은 무효화되고 즉시 원리금 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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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효과 vs 총이자 증가: 상환기간이 늘어 총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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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불가: 통합 실행 후에는 절대 원복 불가
기수혜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
이미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을 받은 업체도 남은 기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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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기존 3년 연장 → 4년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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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기존 5년 연장 → 2년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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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1%p 감면 적용
단, 이 경우도 경영애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며, 신청 기준일로부터 매출 감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와의 차이점
컨설팅 연계 지원도 가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수혜자는 추가적인 경영 컨설팅 또는 사업 정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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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컨설팅: 마케팅, 재무, 직원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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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심리 회복, 직업 탐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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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사업역량 또는 폐업 전환 필요성 기준 선별
마무리 요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리감면형 장기 분할상환 제도입니다.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포인트 감면
✔ 기존 대출 통합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컨설팅 연계지원 포함
단, 거치기간 소멸과 총이자 증가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