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업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업소는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가능 업소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위치한 위생업소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입니다.

  •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 조건: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 영업장 면적 200㎡ 이하

    • 연매출 3억 원 이하

지원이 제한되는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소

  •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지원 혜택

총 예산 3억 원 범위 내에서 음식점 120곳, 이·미용업소 30곳에 대해 지원됩니다.

  •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 (부가가치세, 초과금액은 자부담)

예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시설개선비 220만 원 → 보조금 160만 원 + 자부담 60만 원

  • 시설개선비 330만 원 → 보조금 200만 원 + 자부담 130만 원

지원 가능한 시설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음식점

    • 조리장, 영업장 내 노후 시설 개보수

    •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 설비

    • 방제 및 방역 관련 시설

  • 이·미용업소

    • 세면대, 샴푸의자 등 업소용 시설

    • 영업장 내 화장실, 환기시설 등 개보수

냉장고, 냉난방기, 이·미용기기,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월 14일(월) ~ 8월 14일(목)

신청 방법은 2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 장소: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 시간: 평일 업무시간(09:00~18:00)

  • 이메일 접수

    • 주소: sy3445@gangnam.go.kr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 전 현장 사진

  3.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5.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 기준과 심사 항목

8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 업소에는 개별 안내가 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시설개선 필요성

  • 직전년도 매출

  • 영업장 면적

  • 사업장 운영기간

  • 위생등급 등 인증 여부

  • 프랜차이즈 여부

총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엔 매출액, 운영기간, 면적 순으로 우선합니다.


선정후 진행 절차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체크하세요.

  • 보조금 교부 전 공사 시작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수령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 허위 신청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1. 보조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2. 공사 후 현장 사진

  3. 청렴이행서약서

  4. 시공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6.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간이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2025년 강남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제적인 영업 환경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위생업소라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