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업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업소는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가능 업소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위치한 위생업소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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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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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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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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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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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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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제한되는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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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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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중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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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지원 혜택
총 예산 3억 원 범위 내에서 음식점 120곳, 이·미용업소 30곳에 대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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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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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 (부가가치세, 초과금액은 자부담)
예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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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 220만 원 → 보조금 160만 원 + 자부담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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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 330만 원 → 보조금 200만 원 + 자부담 130만 원
지원 가능한 시설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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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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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영업장 내 노후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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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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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및 방역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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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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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샴푸의자 등 업소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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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 화장실, 환기시설 등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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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냉난방기, 이·미용기기,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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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월) ~ 8월 14일(목)
신청 방법은 2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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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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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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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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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평일 업무시간(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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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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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sy3445@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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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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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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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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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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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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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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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 기준과 심사 항목
8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 업소에는 개별 안내가 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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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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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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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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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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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등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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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여부
총 100점 만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엔 매출액, 운영기간, 면적 순으로 우선합니다.
선정후 진행 절차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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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전 공사 시작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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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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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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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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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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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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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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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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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간이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2025년 강남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제적인 영업 환경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위생업소라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