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창원시의 긴급 대응 정책이 시작됩니다.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의 조속한 자립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간

2025.01 ~ 2025.12 (1년간)

지원방식

후불제 지급 (2회: 7월, 12월)

✅ 1.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신청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자 또는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 입주자

📌 지원내용

  • 임대료 월 최대 16만원 (후불제)

  • 12개월 최대 지원 시: 160,000원 x 12개월 = 1,920,000원

  • 계약된 LH공공임대주택의 주소에 실제 거주 필수

  • 2024년도 납부분도 소급 지원 가능

📌 신청 방식

  •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23일(수) 09시~18시
  • 신청 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토요일,공휴일,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인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월임대료 납부 후 지원 신청
  • 지급일 : 2025년 8월 중



✅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HUG 확인서 발급자

  • 아래 전세피해 대출상품 이용자만 해당

    • 버팀목 전세자금

    • 버팀목 대출 대환상품

    • 전용 디딤돌 대출 등
      (※일반 저금리 대출 제외)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원 (후불제)

  • 12개월 최대 지원 시: 340,000원 x 12개월 = 4,080,000원

  • 취급은행: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 2024년도 이자도 소급 지원 가능

📌 신청 방식

  •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23일(수) 09시~18시
  • 신청 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토요일,공휴일,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인 : 은행 대출 및 이자 납부 후 지원 신청.
  • 지급일 : 2025년 8월 중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 월세 계약서, 납부 증빙자료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피해자 결정문

  • 대출확인서 및 이자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Q&A)

Q. 2024년분 월세·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24년 기준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하나, 2025년 기준 금액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Q. 창원시 외 거주자는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청 시점 및 지급 시점 모두 창원시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Q.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마무리 정리

창원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