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의 조속한 자립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업 개요
✅ 1.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신청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자 또는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 입주자
📌 지원내용
-
임대료 월 최대 16만원 (후불제)
-
12개월 최대 지원 시:
160,000원 x 12개월 = 1,920,000원
-
계약된 LH공공임대주택의 주소에 실제 거주 필수
-
2024년도 납부분도 소급 지원 가능
📌 신청 방식
-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23일(수) 09시~18시
- 신청 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토요일,공휴일,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인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월임대료 납부 후 지원 신청
- 지급일 : 2025년 8월 중
✅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HUG 확인서 발급자
-
아래 전세피해 대출상품 이용자만 해당
-
버팀목 전세자금
-
버팀목 대출 대환상품
-
전용 디딤돌 대출 등
(※일반 저금리 대출 제외)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원 (후불제)
-
12개월 최대 지원 시:
340,000원 x 12개월 = 4,080,000원
-
취급은행: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
2024년도 이자도 소급 지원 가능
📌 신청 방식
-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23일(수) 09시~18시
- 신청 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토요일,공휴일,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인 : 은행 대출 및 이자 납부 후 지원 신청.
- 지급일 : 2025년 8월 중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
월세 계약서, 납부 증빙자료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피해자 결정문
-
대출확인서 및 이자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Q&A)
→ 네. ‘24년 기준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하나, 2025년 기준 금액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Q. 창원시 외 거주자는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청 시점 및 지급 시점 모두 창원시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 불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마무리 정리
창원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