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었지만,
신용 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카드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민생회복지원금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이럴 때 남은 민생회복지원금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지침 하달 & 제도 마련되있습니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꼭 신청해 보세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꼭 신청해 보세요.
전환 신청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카드로 받았지만 아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카드 사용 정지
- 카드 유효기간 만료
- 기타 카드 결제 불가 상황
단,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 전환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세대원도 가능
- 단,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 이사를 했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잔액 전환은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서류: 신분증만 제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
- 전환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 소요 시간: 처리 기간은 약 2~3주 예상
전환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소멸되고, 새로 전환된 수단에 잔액이 지급됩니다.
경험자도 전환 신청 완료
일부 신청자는 카드 사용 정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겪었습니다.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 완료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정부 지침에 명시된 제도임을 안내하며 요청하시면 됩니다.
잔액 전환 주의사항
-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전환 후 기존 카드 금액은 복구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이후 약 2~3주 후 사용 가능
- 상품권 수령 및 사용은 별도 안내 예정
요약 정리 – 민생회복지원금 전환 신청 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만 필요, 사유 기재 필수
- 전환수단: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기타: 기존 카드 금액은 소멸됨, 처리기간 2~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