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처럼 하루를 쉬면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어 참거나, 생계를 걱정해 입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서울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료받을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복지정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생활임금은 94,230원이며 연간 최대 14일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일수는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 생활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시점이 아닌 치료·검진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정 기준 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일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90일 중 24일 이상 유지
  •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392,013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만 포함되고,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원,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세요:

  • 미용·성형·출산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 입원
  • 해당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 외국국적자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검진 중에서도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되며, 암검진이나 기타 검진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단,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청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위한 조건입니다. 특히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원 중 생계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나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 단절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신청해 보세요. 180일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