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부터 관세청이 발표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유효기간 도입 및 정기 갱신 의무화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 2026년 이후 신규발급자 기준: 발급일로부터 1년 적용
  •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에 첫 만료일
  • 만료 30일 전후 갱신 없을 시 자동 해지
  • 정보 변경·재발급 시 변경일로부터 1년 자동 연장

2. 직권 정지·자율 해지 기능 신설

도용 의심 시 관세청이 즉시 사용정지 가능하며, 사용자 자율 해지 절차도 마련되어 부정 사용에 신속 대응합니다.

3. 개인정보 기재 항목 상세화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 주소 등 필수·상세 정보 입력이 강화되어 검증 기반이 견고해집니다.

시행 일정

  • 시행 일정 : 2026년부터

갱신 방법 (정보변경, 재발급 포함)

개정 이유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갱신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해, 정보 미반영 및 도용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허점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발급자는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A.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이며, 그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면 됩니다.

Q2. 유효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며, 재사용을 원하면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3. 해외직구 많이 하는데, 절차가 많이 늘어나나요?
A. 정보 변경이나 갱신이 필요할 경우 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이 추가되지만, 도용 등 불법통관 방지에 기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통관 환경이 조성됩니다.

Q4. 직권정지 시 통관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A. 관세청이 정지 시 바로 해당 부호의 통관이 중단되며, 통관 재개를 위해선 사용 정지 사유 해소 및 부호 복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관세청의 이번 고시 개정은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부터이지만, 2027년 생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자부터 갱신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 및 갱신 절차는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부호 유효기간과 정보 갱신 일정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