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특례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분 | 근로자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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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가입 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 |
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근로자 몫 전액 부담 | 사업주가 본인 몫 전액 부담 |
왜 필요할까요?
-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1.7배 높음
- 재해 발생 82%는 1인 사업장에서 발생
- 서울시 소상공인 156만 명 중, 가입자는 0.36%에 불과
서울시 보험료 환급 지원 내용
서울시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환급합니다.
등급 | 보수액 (월) | 보험료 (월) | 지원금액 (월)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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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440,633원 | 19,525원 | 9,762원 | 50% |
4등급 | 3,916,320원 | 31,331원 | 15,665원 | 50% |
8등급 | 5,883,920원 | 47,071원 | 18,828원 | 40% |
12등급 | 7,851,515원 | 62,812원 | 18,844원 | 30% |
예시: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1등급 기준 선택 시 실제 보험료는 월 9,763원!
산재보험 주요 혜택 (총 8종)
- 요양급여: 진찰·약제·치료비 등
- 휴업급여: 요양 중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후유장애 시 지급
- 간병급여: 장기 요양 시 간병비 지원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자 대상 연금
-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지급
- 직업생활급여: 재활 훈련비 및 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 ~ 12월 31일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지원기간: 최대 5년 (※ 초과 불가)
- 지원인원: 1,000명
- 지원내용: 월 보험료의 30~50%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문의처
- 자영업지원센터: 1577-6119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세트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신규)
서울시는 이 3가지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 해소와 재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도 이제 산재보험 혜택 받으세요! 보험료도 줄이고, 안전도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