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양산시 내 신혼부부(주택구입 후 주민등록 상 거주)
  • 지원기간: 2024.7.1 ~ 2025.6.30 납부분
  •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대출잔액에 연 3% 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자격요건

a. 대상 조건

  • 혼인신고 2018.1.1 이후, 혼인기간 ≤ 7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세대 합산 1주택 보유

b.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c. 주택기준

  •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100㎡ 이하
  • 주택 매매가 6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혼인신고 1년 전 ~ 신고 이후 구입한 주택 (등기접수 기준)

d. 대출용도 기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만 지원, 일반 신용대출 제외

e.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중복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가격 거래자 등

신청 안내

신청 절차

  1. 대출 실행 및 이자 납부
  2. 온라인 신청
    – 접수: 2025.7.1 ~ 7.31
    – 방법: 경남바로서비스
  3.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문자 안내
  4. 이자 지원금 2025.10.31까지 계좌 이체

제출 서류

  • 신청서&서약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 납입 증명서
  • 소득 및 건강보험 증빙, 통장사본, 임신확인서(해당자)

선정 기준 및 일정

평가항목

자녀수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기간

배점

(100점)

30점

40점

30점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15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10

9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 5

6년 이상 ~ 7년 이하 : 30

5년 이상 ~ 6년 미만 : 25

4년 이상 ~ 5년 미만 : 20

3년 이상 ~ 4년 미만 : 15

2년 이상 ~ 3년 미만 : 10

0년 이상 ~ 2년 미만 :  

일정 안내

  • 선정 결과 발표: 2025.9.30 개별 문자 안내
  • 이자 지원금 지급: 2025.10.31까지 계좌 이체

Q&A 섹션

1. 이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온라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2. 대출이자 최대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대출잔액 5천만 원 기준으로 연 3% 이자율이 적용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대상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이며 주택 매매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주택계약서, 대출 증빙 등 총 14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신청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준비하시고, 온라인 접속이 어려우신 경우 읍·면·동을 통해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