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하세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예산: 225백만원, 약 150가구 대상
- 지원대상: 김해시 내 주택구입 후 거주 중인 신혼부부
- 지원내용: 2024.7.1~2025.6.30 납부 이자 중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연 3%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50만 원(년)
-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자격요건
가. 대상 조건
- 혼인신고 2018.1.1 이후, 혼인기간 최대 7년
- 김해시 주민등록 기준 거주
- 전국 기준 1주택 보유 세대
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다. 주택 기준
- 도시: 전용 85㎡ 이하 / 읍·면: 10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혼인신고 1년 전 ~ 이후 취득한 주택(등기 기준)
라.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만 지원, 신용대출 등 제외
마.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거래자
- 타 지자체 중복지원자, 대출 미사용자, 주민등록 미등재자 등
3. 신청안내
-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신청인: 신혼부부 대표 1인
- 지급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문자통보 후 계좌 이체)
-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양식은 신청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2025.7.1. 이후 발급)
- 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소득증빙,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통장사본,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4. 선정기준
자격충족 가구 중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