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하세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예산: 225백만원, 약 150가구 대상
  • 지원대상: 김해시 내 주택구입 후 거주 중인 신혼부부
  • 지원내용: 2024.7.1~2025.6.30 납부 이자 중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연 3%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50만 원(년)
  •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자격요건

가. 대상 조건

  • 혼인신고 2018.1.1 이후, 혼인기간 최대 7년
  • 김해시 주민등록 기준 거주
  • 전국 기준 1주택 보유 세대

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다. 주택 기준

  • 도시: 전용 85㎡ 이하 / 읍·면: 10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혼인신고 1년 전 ~ 이후 취득한 주택(등기 기준)

라.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만 지원, 신용대출 등 제외

마.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거래자
  • 타 지자체 중복지원자, 대출 미사용자, 주민등록 미등재자 등

3. 신청안내

  •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대표 1인
  • 지급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문자통보 후 계좌 이체)
  •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양식은 신청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2025.7.1. 이후 발급)

  • 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소득증빙,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통장사본,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4. 선정기준

자격충족 가구 중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

자녀수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기간

배점

(100점)

30점

40점

30점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15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10

9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 5

6년 이상 ~ 7년 이하 : 30

5년 이상 ~ 6년 미만 : 25

4년 이상 ~ 5년 미만 : 20

3년 이상 ~ 4년 미만 : 15

2년 이상 ~ 3년 미만 : 10

0년 이상 ~ 2년 미만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