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울산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울산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시민은 보급대수, 보조금 금액,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 7.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총 307대 (승용 250대, 화물 55대, 승합 2대)
-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록 차량
- 지원금액: 차종별로 상이,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 신청방법: 차량 출고 10일 이내 건에 한해 신청 가능 (출고증빙 필수)
2. 지원 대상 자격
- 울산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 승합차: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차만 해당
- 외국인: 국내영주권(F-5) 소지자이며 체류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가능
3. 지원 제외 및 제한
- 중앙행정기관 구매 차량
- 동일 차종 2년 내 재구매 (일부 예외 있음)
- 지방세 체납,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
4. 보조금 기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5. 추가 지원금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 청년(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의 20% 추가
-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자녀수에 따라 차등)
-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차량: 10~30% 국비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국비 20~50만원 추가
6. 신청 방법
- 구매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출고 예정 차량에 한해 신청
- 출고 증빙서류 포함 시 자격부여 생략, 바로 대상자 선정
-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행
7. 제출 서류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60일 이상 울산 거주 확인)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 F-5비자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중소기업 확인서(법인택시)
- 택배: 운송사업 허가증, 위수탁계약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추가지원자: 해당 증명서류 필수
8. 지원 대상자 선정
- 접수 + 출고·등록 순 선착순 선정
- 출고 증빙 미제출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수입사가 지급신청
- 보조금은 제조사 대표 계좌로 지급
- 필수서류: 보조금 신청서, 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10.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허위·부정 신청 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
- 2년 내 판매 시 보조금 환수 (운행거리 조건 있음)
- 지방비 보조금은 차량가액의 60% 초과 시 감액
- 등록 말소(폐차·수출)는 울산시 승인 필요
📝 마무리
울산시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환경 개선과 시민의 친환경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추가지원 혜택과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계약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